국회가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9일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를 선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뉴스1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은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가운데 입법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9일 본희의를 통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4·3사건 관련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균등하게 지급된다. 국가 보상금 지급 대상 인원은 1만100명으로 총 보상액은 9600억원이다. 개별 소송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보상금 상속 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3 수형인 2530명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희생자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