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며 여성 수강생들을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20대 골프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세를 잡아주는 척 여성 수강생들을 추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골프 연습장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코치로 일하면서 여성 수강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 피해자들의 허리를 잡고 하체에 입을 맞추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연습장 바닥에 놓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면서 추행하고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