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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료법 목적에 비춰보면 문신 시술 과정에서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한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잉크를 묻힌 바늘을 신체 일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의료 목적과 관련이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고 유죄를 선고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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