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A씨(59·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뒤 차량을 이용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아들로부터 "평소 집에만 있던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A씨 차량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0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받고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