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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받았던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구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 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돼 이를 두고 다퉈봤자 이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징계 혐의 사유로 검사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 처분이나 절차 종료에 의해 그전에 있었던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 집행정지는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은 법리적으로 수용할 측면이 있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저희는 오히려 직무 집행정지 소송보다는 징계 취소 소송인 2심 재판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4가지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윤 후보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했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으로 징계처분 정직 2개월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윤 후보는 지난 3월 총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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