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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경남 양산시의 1층 치킨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치킨집에 인화물질을 던지고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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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