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비오는 거리를 걷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실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클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불응할 경우 1000달러 벌금 부과 등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NYT는 이런 움직임은 식당이나 공연장 등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서는 급격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호컬 주지사는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나의 두 가지 최우선순위는 뉴요커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아직 이 팬데믹을 지나지 못했다는 많은 뉴요커의 좌절에 공감한다. 나는 수 주 동안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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