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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A씨(36)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식당 남여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A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고 판단하고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성범죄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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