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1일) 경북 일정에서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며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n번방 방지법(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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