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강남구는 14일 오후 2시부터 100억원 규모의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상권회복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주고, 3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12개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10개 은행앱에서 구매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안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액면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준다.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연 매출 10억 이상 중견기업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쓸 수 없다. '지맵' 앱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앞서 소상공인에게 1년 무이자·무담보 대출 287억원, 중소기업 302곳에는 200억원 융자를 지원했다.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105억원 규모 강남사랑상품권도 발행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