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월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의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하고 10일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되자 다음날인 11일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같은달 13일 김 의원실을 다시 압수수색했으나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압수물 없이 수색을 종료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이 없어 준항고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11월26일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리 끝에 공수처가 위법한 수색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실을 수색해 김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좌진 1명 외 다른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영장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보좌관 PC를 수색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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