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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여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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