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여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