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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과장된 발언을 한다”며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의 공포를 운운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공포는 외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은 괜찮고 N번방 방지법은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사적 공간이 아닌 다수의 구성원이 열람하고 의견을 게시하는 일종의 공론장”이라며 “국민의힘의 논리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이나 사제폭탄도 사적인 영역이니 용인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인 전신인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주장하며 국가안보를 핑계로 전 국민의 통신 정보를 영장 없이 뒤져보려 했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괜찮고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안 된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말하는 자유는 누구의 자유이고 어떤 자유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가 주장했다.
이어 “실제 N번방의 매개체였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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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