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결별 요구에 분노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의 결별 요구에 분노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6세 여성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남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들어간 동영상을 B씨의 이성친구 C씨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결별을 요구했던 이유의 책임이 C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는 B씨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요구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