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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13일 공개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통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24일 해당 진정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바 특수한 공적 영역과 자연인으로서의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학교·구금시설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조사한다. 법세련은 지난 5월 문 대통령 측이 30대 남성을 모욕 의사로 고소한 후 취하하자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지난 4월28일 송치됐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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