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1일 증권사 9곳에 통보했던 과징금 사전통보 조치에 대해 최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업무 등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는 계약당사자로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 시장조성자의 활동이) 위반행위가 아니며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가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 대신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 질서 교란 및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정하고 9개 증권사에 사전통보했다.
징계 사전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이다. 전체 시장조성자 14곳 중 절반이 넘는 64%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과징금 통보 이후 주식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 의무를 일시 면제했고 이에 9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종목에 대한 호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 제도 특성상 호가 정정·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과징금 부과 직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미를 담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11월23일 증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에 사전통보한) 과징금의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