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14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예식장에서 팬클럽 행사를 주최한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팬클럽 행사를 연 유튜버와 장소를 빌려준 예식장 업주가 고발당했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예식장에서 팬클럽 행사를 연 유튜버 A씨 등 3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청주시 상당구 한 예식장에서 1시간30분간 품바 공연을 겸한 송년회를 진행했다. 송년회엔 팬클럽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당시 충북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2명까지였다.

청주시는 장소를 대여한 예식장 업주 B씨(71)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