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재직 당시 차명계좌로 인건비와 차입금을 상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자 법세련이 14일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재직 당시 차명계좌로 인건비와 차입금을 상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재수사를 요구했다.

법세련 측은 14일 해당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된 미래연 자금 약 2290만원을 본인 계좌로 옮겨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와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날 법세련 측은 뉴시스에 "미래연 자금을 관리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직원 B씨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미래연 입사 당시 인건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윤 의원이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인건비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를 해야 함에도 인건비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인건비와 차입금 상환 이유로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2012년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명백히 미래연 자금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쓴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처음부터 윤 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하는 만큼 서울고검은 이번 항고를 인용하고 재수사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