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에서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무료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이용료가 내년 1월부터 2000원 부과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유상 운행으로 전환되는 다음달부터 자율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2000원의 정액 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상암에서는 이달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TAP!'을 통해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자율차(승용형)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DMC역과 아파트단지·오피스지역·공원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행된다.

앞서 시는 1개월간 무료 운행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상영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유상운송 자율주행 자동차 1호 승객으로 탑승한 뒤 "2026년이면 서울시에서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일상생활 공간의 큰 혁명적 변화가 바로 자율주행기술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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