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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2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적 없고 2억2000만원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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