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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모텔 업주 50대 A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도 장애인복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장기 투숙 중인 지적장애인 B씨(50)를 지속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B씨의 장애인 연금, 기초 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삭제된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 두 달 치를 복원했다. 이를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B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지난 7월 말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장기 투숙하던 A씨의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예약자만 관람할 수 있어 B씨는 입장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모텔로 돌아오지 않자 지난 8월4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의 수색 끝에 B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11시10분쯤 속리산 여적암과 묘봉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이다.
B씨는 숨지기 전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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