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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26일 새벽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A씨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보다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지도교수인 피해자는 첫 논문상담 후 제자를 강제추행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벌어진 강제추행은 그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적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주점 주인을 시켜 장부를 조작한 점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다각적 검토 결과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반박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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