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가 지난해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들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가 지난해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635건으로 전년동기대비(391건) 약 6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업체 32곳을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428건의 온라인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투업자를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 ▲투자자문형 등으로 구분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투자중개형은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매매형 불법 금투업자는 IPO(기업공개)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 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XX파트너스’, ‘XX홀딩스’, ‘XX인베스트’, ‘XX에셋’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다.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X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한다.

SM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VIP멤버십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투자자문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해지 요구 시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수수료 편취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엔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시 보다 신중히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