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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대형기술기업)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락인 효과는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락인 효과는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고 위원장은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는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자산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을 전개해 금융환경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앞두고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중소·소상공인과 신 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다양한 인증,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2가지 이상의 인증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한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업무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혁신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리거나 빨라도 안 되고 규제 시점, 규제 수준 등을 세심하게 설계해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우리 금융의 미래가 될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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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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