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호주 정부가 15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봉쇄 정책을 펼친 지 20개월 만이다.
주한 호주대사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은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경유지 없이 직항편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고 72시간 동안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호주 내 여행이 허용된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주(州), 수도 준주(ACT)다.
지난해 3월부터 국경봉쇄 조치를 유지해 온 호주 정부는 지난달 1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에는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했다.
이날부터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적용된다.
호주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새 변형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