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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군 간부와 병사 간의 두발 규정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 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이 있는 두발규정을 시정·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각 군의 부대에서 두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군은 병영 단체생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적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병사는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는 장기간의 복무기간 및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해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해당 규정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와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 모두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의 각 군 간부 및 병사 면접조사에서도 다수의 면담자가 두발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할 합리적 이유는 보기 어렵고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각 군에서 마련한 두발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간부가 병사의 두발을 직접 이발한 것에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한 사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두발 규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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