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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크게 들리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층에 올라간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B씨 집 현관문이 찌그러지도록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골프채로 위협하며 "XX 에어컨 좀 끄고 살지" "에어컨 계속 켜고 XX이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골프채로 B씨를 위협하거나 현관문을 파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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