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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구급활동 방해)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45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한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칠성동의 한 맥줏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머리 쪽을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B씨가 응급처치를 위해 다가가자 누워있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남성을 입건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구조나 구급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때리거나 협박할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량 안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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