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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 전 차관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에서 채택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전 차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새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전 차관은 판사 출신 변호인을 포함해 변호사 3명을 새로 선임했다. 기존 이 전 차관 사건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은 지난 9월과 10월에 사임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깨웠더니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처벌 불원서를 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경찰이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후 재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했지만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 전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후 담당이었던 B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정직 등 징계가 내려졌다.
B수사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경찰서장 등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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