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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저녁 8시쯤 인천 계양구 한 건물 2층 주점에서 닭발이 담긴 돌판을 지인 B씨(58)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좌측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사용한 돌판의 형상 및 크기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B씨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좌측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사용한 돌판의 형상 및 크기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B씨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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