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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오는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조정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 포함해 밀집도를 6분의5, 중·고교는 3분의2로 제한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예방접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학교가 개별적으로 등교 중단 여부를 정할 수는 있으나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지는 않도록 했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마지막 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아직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졸업식 등 학내·외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학급 단위 최소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 시범운영 예정이었던 대학도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이론과 교양수업,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수업은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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