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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우선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교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정부 전체 방역 기조와 연계해서 교육분야도 지역감염 위험이 큰 지역에서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기본적인 등교 원칙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부 협의를 거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중단 여부를 정할 수는 있으나 조기방학을 실시하거나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지는 않도록 안내했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마지막 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이듬해 1월에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40.9%, 고등학교 27.2%다.
아직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졸업식 등 학내외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학급 단위로 최소한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학도 '일상멈춤'… "학생회 활동도 방역수칙 준수해야"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수업 같은 경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겨울 계절학기 기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권고로 선회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한 칸 띄우기'등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모임이 가능했던 예외규정도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대학의 행사도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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