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빠르면 내년 1~3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발령한 가운데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빠르면 내년 1~3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겐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실제 지급 시점은 빠르면 2022년 1분기(1~3월)가 될 전망이다.


이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분기(내년 1~3월) 손실보상금 지원 시 시설,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하한금액은 50만원이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10만원에서 하한금액이 상승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음성확인·접종증명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이 회복지원단장은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안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신속하게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과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유사할지,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회복지원단장은 "방역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재난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전의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이 생기기 전에 중기부가 시행했던 제도"라며 "현재는 손실보상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급적 사각지대 없이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은 4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