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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를 즐기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소포를 받는 일이 늘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올 한해 고생한 자신과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 걱정에 장바구니를 채우는 게 늘 고민이었다.
오늘부터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신한·KB국민·하나·비씨·씨티·전북카드 등 총 6개사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모바일 지로 앱 등에서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또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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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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