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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6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거둬달라고 건설업체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판단배경을 밝혔다.
앞서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업체(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업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 동 가운데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3건 중 2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항고심에서 법원이 건설업체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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