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주 4시간 일하는 강사들에게도 노동법이 보장하는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 노동절 급여 등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로 국립대 강사 201명, 사립대 강사 25명이 나선다. 박중렬 위원장은 "많은 강사가 5년, 10년 강의했던 대학에서 단 한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강단을 떠나야했다"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강사법'이라고 부르는 고등교육법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원이 주5시간 강의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자 대학들이 주5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4시간 이하 강사에게는 아무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아무리 가르치고 연구해도 5시간 이상 담당한 시간강사만이 오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는 처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담당 시간 수를 제한하지 말고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법의 이름에 기대 전면 쇄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역시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와 주휴일,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절에도 법이 정한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간강사는 반쪽짜리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