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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조작 미숙으로 테슬라 자동차 화재 및 차주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기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승언)는 이날 최모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차량 내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운행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9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주차장 벽에 충격해 동승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화재로 사망했고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현장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미숙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4월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국과수에서 동종 차종 재연 실험을 한 뒤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충돌 실험이 아닌 SD카드와 탤레매틱스 자료를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테슬라코리아 측 엔지니어 조사와 텔레매틱스 자료를 재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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