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에 있어서 유죄가 맞다고 생각해 공소한 것"이라며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살아온 그간의 과정을 숙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실낱같은 목숨 하나 남아있을 뿐인데 가정을 지키려고 버텨내는 가족을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든다"며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7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에서야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도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최씨의 증언 등을 감안하면 회유나 압박이 아닐지라도 암시와 유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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