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세상품’ IRP, 수수료까지 면제 받으려면
[머니S리포트-13월의 보너스 노려볼까③] 우리·기업은행, 비대면 가입시 ‘0원’… 최대 196만원 절감
박슬기 기자
15,650
공유하기
편집자주
월급쟁이의 최대 연중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다.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든 근로자의 얼굴엔 희비가 엇갈린다. 자신의 계획적인 소비를 뿌듯해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세금을 더 내기 위해 지갑을 여는 직원의 표정에선 안타까움이 묻어 나온다. 연말정산 절세전략만 세밀하게 짜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식은 해마다 바뀌므로 한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이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 알아두면 ‘공돈’이 내 손에… 올 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으려면
(2) 연말정산 돕는 서비스, 뭐 써볼까?
(3) ‘국민 절세상품’ IRP, 수수료까지 면제 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고 보니 은행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IRP는 오랫동안 납입해야 하는 특성상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다.
금융사는 IRP에 대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개인부담금에 책정하는 수수료율은 0.24~0.28% 수준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2년은 10%, 3년은 12%, 4~6년은 15%, 7~9년은 18%, 10년은 20% 등 장기계약 할인이 들어간다.
IRP는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만큼 10년동안 IRP에 매년 700만원을 붓는다고 가정하면 납입금은 총 7000만원으로 10년차 때 국민·신한·하나은행은 0.224% 수수료를 책정, 15만7000원의 수수료를 매년 부과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12월 10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없앴다.
일부 은행들은 고객이 일정 조건을 맞추면 IRP 수수료를 할인한다.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최초 계약일 시점에 가입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이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의 케이봇 쌤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가입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50% 할인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RP 상품은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국민 절세상품’으로 꼽힌다”며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700만원까지 입금하면 최대 115만5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