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칭다오행 체크인 카운터에 줄 서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0일 0시부터 트래블 버블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48시간 내 검사 받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됐으나,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시점을 하루 앞당겨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정부가 개최한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 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객들이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현행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닌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기존 1일 차, 6~7일 차 PCR검사에 추가로 자비 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3일 차, 5일 차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판발 국내 입국 또한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2월 4일부터 조치한 한국과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 70% 이하 제한도 오는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해당지역 외에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입국 제한도 내년 1월6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현재 입국 제한 국가는 총 11개국이다.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해당 국가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전면 금지된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5일차와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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