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만 41세 직원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행원급은 1980년생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 과장·차장 등 책임자급은 1977년생부터, 부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은 1974년생부터가 대상이다.


이외에 1966~1968년생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생이 이번에 희망퇴직하면 월평균 임금의 최대 24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월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제공한다.


특별퇴직금은 물론 최대 2명에 한해 자녀 1명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도 준다. 이에 더해 재취업 지원금 최대 3300만원, 여행 상품권 300만원 등도 지급한다.

우리은행이 40대 초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망퇴직이 결정되면 내년 1월 31일자로 회사를 떠난다.

앞서 우리은행에선 2020년(326명)보다 140명 많은 468명이 지난 1월 말 희망퇴직 형태로 나갔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부산·경남은행은 나이나 직급 제한 없이 10년 이상 근속자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0대 대리급도 대상자가 됐다.

하나은행도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이처럼 희망퇴직 대상 직원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이직이나 공부, 사업 등을 원하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퇴직금을 챙겨 ‘인생 2막’을 서두르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고직급·고연령 심화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고비용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효율화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