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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하기로 한 방역 강화 지침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식당과 카페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줄어들고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으로 축소된다.
특히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확대로 불편함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4차 유행 초기이던 지난 7월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당시엔 낮 시간대 사적모임이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허용됐고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단축되면서 사실상 일과 이후 야간활동은 중단이 되는 셈이다.
◇미접종자 고립감 심화…서울시 밤 10시부터 대중교통 운행 감축
방역 강화 조치는 18일 0시부터 시작해 오는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방역 상황을 평가한 후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모임 규제'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제한'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 확대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도 혼자서 이용은 허용된다. 다만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약 4만개 업소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는 밤 9시까지,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와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기타 일부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20% 단축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18일부터 지하철은 24일 밤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용객 집중으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일부 구간은 비상대기열차 투입 등을 통해 혼잡관리를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대폭 확대된다.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그리고 종교시설을 제외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거리두기 기간 중 영화관이나 PC방, 노래연습장 등 모두 미접종자는 갈 수 없게됐다.
다만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및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과태료는 이용자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이다. 사업장은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50명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집회는 예외 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인원도 기존 499명에서 299명으로 줄었다.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공연은 관계 정부부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에 연말·연시 계획된 콘서트 등의 공연이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전체적인 개인간 접촉 및 모임·약속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거리두기가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행사, 여행을 줄이는게 더 효과가 있다. 2주간 모임이나 약속을 줄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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