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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5월10일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부인 B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해 프라이팬과 대걸레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소파에 꽂은 뒤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을 줄 알라"며 협박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B씨의 승용차 바퀴 등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모르는 남성이 집 초인종을 눌렀던 일을 계기로 부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그녀의 집에도 함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의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데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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