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회가 피해보상 관련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한 사건에 수사기관이 각하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행동연대)가 지난 6월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9월 각하처분하고 불송치결정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진영 전 행안부 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하처분했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권없음'이 명백해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풍문 또는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이다.


6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한지엽 행동연대 대표를 한 차례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도입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행동연대 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지엽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경각심이라도 전달하고 싶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행동연대는 앞서 6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 지침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보상해야 하지만 입법이 없었다면서 국회의원 300명을 고발했다.

김 총리 등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을 펼 때 국민의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고려해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해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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