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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신은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5월 17일 밤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고 나오자 이를 가져가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기소돼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일반적 재물손괴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종수법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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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