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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전자발찌를 빼두고 서울로 이동했다. 전자발찌가 벗겨졌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인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벗겨낸 경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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