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 전 합천군수./사진=합천군 제공.
지역 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창환 전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군수에게 징역7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하 전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A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 전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하 전 군수에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3억원을 A국장에는 징역 2년, B국장은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께 지역 기업체 대표 C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을 건네받고 군수재임 시 특정 업체가 하천골재 입찰에 낙찰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C씨가 일방적으로 3억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지만 돌려준 시점 등을 볼 때 뇌물죄 성립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현저히 침해해 처벌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창환 전 군수는 민선 5기, 6기 합천군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