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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사이에서 ‘가족 소송’의 합의가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형제 간에 소송을 한다는 건 이미 감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일 뿐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히려 한 치의 양보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부모의 사망 후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공평하게 상속등기를 하거나, 원만히 합의해 나눠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법정 지분대로 공유하게 될 경우 자신의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상속 토지) 자체의 매매나 임대 등 처분·변경을 위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할 수 없다.(민법 제263·264조)
이때 종국에는 공유물 분할을 통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이든 법정 상속 이후의 공유물 분할과정이든 상속자(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어렵게 되면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생전의 증여(특별수익), 부양에 대한 기여분 주장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1명은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 상대방의 주소 관할지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현물분할,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금분할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망인의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을 일단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해 뒀다면 ‘공유물 법리’가 적용되므로 온전한 단독 소유권 취득을 위해 다시 공유물 분할이 필요하다. 즉 해당 토지의 지분권 정리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유자 가운데 1명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현황과 공유자들의 권리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의 분할을 명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측량해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지분권자 각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취득한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물을 경매해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한다.(민법 제269조)
실제로 상속의 단계에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추후 상속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형제 간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으나, 망인에 대한 부양과 기여도의 문제가 다시금 첨예하게 불거지기도 하고 토지의 용도와 형상에 따라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판결 비중이 가장 높다. 경매를 거치는 경우 결국 모두에게 되돌아가는 가액이 낮아지므로 이를 고려해 최대한의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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