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25)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은 물론 신체 곳곳을 만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좋아한다며 왜 안 알아주냐는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는 언니를 강제추행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