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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 경보제도 첫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서 소수지점거래 집중이 폐지된다.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조치가 내려진다.
먼저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기준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인 경우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시황이 급변할 때 '소수계좌 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 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를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이 급변할 경우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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